SEAH Accounting Corporation

공지사항

외감법 공지사항

  • 날짜
    2019-11-05 11:53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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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세아회계법인입니다.

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이하 법률) 제25조 제3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사업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


종료일로부터 3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하고, 인테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

또한 사업보고서 내용 중 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


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동 위임규정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서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의 (1) 지배구조, (2) 이사의 보수


(3)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 관련 업무(품질관리업무) 담당인력, (4) 소속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원 수 (5) 심리체계를 기재한 투명성보고서


사업보고서와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

 상기 규정에 따라 세아회계법인은 앞으로 매년 결산월인 3월말 이후 3개월이 종료하는 시점에 사업보고서와 투명성보고서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.



 감사합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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